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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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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가능성과 인접 토지 매수·합동 건축 가능성을 이유로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 안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 가능성과 인접 토지 매수·합동 건축 가능성을 이유로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지면적 최고한도에 미달하더라도 인접 토지를 활용해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대지면적의 최고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인접 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안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고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인접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연녹지지역 안의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2]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건축법 제39조의 2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고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인접 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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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02 (1991.07.22 회신), "자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97)
- 원 제목
- 자연녹지지역 안의 토지에 토지초과이드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