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공동건축만 허용되는 나지는 토초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93회신일 1990.12.1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건축만 허용되는 나지는 토초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3

공동건축의 경우에만 허가되더라도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관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설계상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공동건축해야 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건축의 경우에만 허가되더라도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관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8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는 도시설계에 적합한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구역 안에 있다.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력해 공동으로 건축하려는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가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 안에 있음으로써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의 토지가 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안에 있으므로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의 토지는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나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3. 다만 귀 질의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토지에 대한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중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

정제 정리

질의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만 허가되는 도시설계구역 안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공동건축의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3. 다만 원문은 이후 문장이 중단되어 추가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93 (1990.12.13 회신), "공동건축만 허용되는 나지는 토초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36)
원 제목
토지가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해야하는 구역 안에 있는 때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