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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1년간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유휴토지가 된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 시점과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간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유휴토지가 된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개발사업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과세 여부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각호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하며, 그 취득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로 합니다.
2. 그러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게되며
3. 이 경우에도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 까지는 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취득일은 언제인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각호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에 한하며, 취득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잔금청산일로 한다.
2.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3.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는 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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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34 (1990.09.22 회신),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12)
- 원 제목
-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