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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건축 토지의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은 전액 면제되고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은 준공 후 절반을 환급할 수 있다.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할 때 토지 관련 환급세액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은 전액 면제되고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은 준공 후 절반을 환급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한 기한 내 각각 건설하고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매입자가 그 토지에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각각 건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각각 건설할 때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는 100% 면제하고, 나머지 면제받지 못한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에 대해서는 동건축물 준공 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에 의하여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2228, 1984.07.0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228, 1984.07.04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환급세액의 범위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1264-2228, 1984.07.04) 내용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22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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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78 (<time datetime="1986-08-07">1986.08.07</time> 회신), "혼합 건축 토지의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76)
- 원 제목
-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그 외의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환급세액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