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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토지에 남편 공장을 지으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33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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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내 토지에 남편 공장을 지으면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아내 명의 토지에 남편이 공장을 지어 쓰는 경우의 과세와 하치장 최대면적 산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하치장 최대면적은 통상적인 보관·관리방법을 고려한 과세기간 중 최대 사용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내 명의의 토지에 남편이 건축물을 신축해 공장으로 사용한다. 별도로 하치장용 토지의 연중 최대 보관·관리 사용면적 산정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아내명의로 토지에 남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아내명의로 토지에 남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에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 중 “연중최대 보관ㆍ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이라 함은 하치장 등의 설치구조ㆍ보관ㆍ관리하는 물품의 종류ㆍ형상ㆍ보관ㆍ관리의 편의성 등이 참작된 통상적인 보관ㆍ관리방법으로 물품을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과세기간(지가급등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중 최대면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최대면적은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아내 명의 토지에 남편이 건축물을 신축해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하치장용 토지의 연중 최대 보관·관리 사용면적의 의미.

회답

1.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연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은 설치구조, 물품의 종류·형상, 보관·관리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 방법으로 물품을 보관·관리할 때 과세기간 중 사용되는 최대면적이며, 구체적인 최대면적은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339 (<time datetime="1990-07-16">1990.07.16</time> 회신), "아내 토지에 남편 공장을 지으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03)
원 제목
아내명의 토지에 남편이 건축물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 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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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