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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자연녹지지역 지정은 사용 제한에 해당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어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자연녹지지역 지정과 주택지 조성사업의 입안이 사용 제한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어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이 입안됐지만 결정되지 않았다면 개발사업지구 관련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도시계획을 입안했으나 도시계획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당해토지에 대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을 하였으나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도시계획이 입안만 된 토지의 관련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2]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도시계획을 입안했으나 도시계획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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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67 (<time datetime="1991-07-24">1991.07.24</time> 회신), "취득 후 자연녹지지역 지정은 사용 제한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08)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