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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토지에 한 사람만 건축하면 환급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2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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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토지에 한 사람만 건축하면 환급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상 준공자로 등재된 사람의 토지지분에 한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환급된다.

부부 공동취득 토지에 한 사람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환급 범위를 물었다. 공부상 준공자로 등재된 사람의 토지지분에 한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환급된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적용되는 환급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그중 한 사람 명의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준공하였다.

질의요지

부부가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1인 명의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공부상 준공자의 토지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환급됨

본문(원문)

1.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1인 명의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공부상 준공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의 토지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환급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공동취득한 토지에 한 사람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범위.

회답

1.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내 건축물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2. 부부가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중 한 사람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공부상 준공자로 등재된 사람의 토지지분에 한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환급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22 (<time datetime="1985-12-04">1985.12.04</time> 회신), "공동토지에 한 사람만 건축하면 환급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24)
원 제목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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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