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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양도한 건축용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초공사 상태의 토지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아니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건축공사 중 토지를 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초공사 상태의 토지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아니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토지 사용승낙 후 건축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에서는 건물의 기초공사인 지하옹벽공사만 진행되었다. 토지 사용을 승낙하여 건축공사를 시공하게 한 뒤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3년 이내 건축물을 준공하였다.
질의요지
건물의 기초공사(지하옹벽공사)만 진행된 상태의 토지가 건축물 정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승낙 하여 건축공사를 시공 후 당해 토지를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3년 이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건축용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기초공사(지하옹벽공사)만 진행된 상태의 토지가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동 토지를 사용승낙하여 건축공사를 시공케한후 당해 토지를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3년이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용승낙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한 토지를 건물 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 건축용 토지 특별부가세 환급 여부.
회답
건물의 기초공사(지하옹벽공사)만 진행된 상태의 토지가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동 토지를 사용승낙하여 건축공사를 시공케한후 당해 토지를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3년이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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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64 (<time datetime="1986-09-22">1986.09.22</time> 회신), "준공 전 양도한 건축용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69)
- 원 제목
- 사용승낙으로 건축공사 시 건물 준공 전 양도 시 건축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환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