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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에서 공사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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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 종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국세청장 지정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다.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은 1년 미만이고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써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건축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써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건축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이고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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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83 (<time datetime="1990-10-27">1990.10.27</time> 회신), "지정지역에서 공사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16)
- 원 제목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