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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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2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여러 필지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다수의 필지 지상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동일 경계 안에 정착되어 있는 경우 필지수와 관계없이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 건축물 부속토지 면
기타-1993.07.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토지 면적과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필지 수와 관계없이 전체 토지면적에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 비율을 곱해 부속토지 면적을 계산한다. 법정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 주택 부속토지 산정 시 바닥면적은 무엇인가?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임
기타-1993.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 범위를 산정할 때 바닥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바닥면적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다. 해당 질의에서는 ②에 해당하는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보았다.

53 평균지가보다 많이 오른 토지는 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 상승액에서 다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함
기타-1993.06.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평균지가 상승률을 초과해 지가가 오른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있어야 과세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 공동건축 가능한 토지도 사용금지 토지인가?
시장, 군수, 구처장이 건축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을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3.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구역에서 단독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사용금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접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으면 금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에 따라 도시설계를 수립해 공고한 구역의 토지이다.

55 용도지역별 배율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방세법 및 건축법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며,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것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
기타지방세법1993.05.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에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사용할 건축물 바닥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여러 층인 건축물은 지하층을 포함해 각 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바닥면적은 지방세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나대지를 신축 목적으로 사면 유휴토지인가?
신축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미정착된 토지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때에는 이 규정
기타-1993.05.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이면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 나대지 취득 후 1년 내 건축해야 제외되는가?
신축목적으로 건축물이 미정착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이 규정이
기타-1993.05.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제외 요건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이면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해당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 임대한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부속토지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1993.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70-188, 1993.01.2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9 건축 중인 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
기타-1993.01.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에
기타-1992.12.0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전체가 부속된 경우 소유자별로 판정하며 규정이 경합하면 정해진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정확한 판단에는 부속 토지 범위와 건축물 용도·종류, 소유지분, 가액 등의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 신축 중 건축물을 팔면 유휴토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1992.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토지에 신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다.

62 건축 목적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 함은 취득 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임.
기타-1992.11.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요건을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 가능하고 1년 이내 관련 인허가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되고 법정 제외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보나?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1992.10.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의 공사완성도가 예정 진척도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존재 여부를 물었다.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되었다면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실제 공사비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4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상 건축물을 말하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범위는 기준면적초과 토지,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비율미달의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1992.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뜻하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건축물의 공부상 등재절차는 소관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가사용승인 건축물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면적초과여부 등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2.09.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승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사용승인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으며 실제 건축물이 있을 때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기준면적 초과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 임의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유휴토지인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없이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토지는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자가의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됨
기타-1992.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치 의무 없이 부지 인근에 둔 부설주차장의 토지 구분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 부속 주차장용 토지가 아니라 자가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한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고 부지 인근에 설치해 이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9호 (자동 해소 실패)
67 준공 전 건물도 건축물에 해당하나?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규정에 해당 하면 건축물로 보는 것임.
기타건축법1992.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준공 여부가 건축물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규정에 해당하면 건축물로 본다.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합동건축 가능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2.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건축은 못 하지만 인접 소유자와 합동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9 건축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건축법1992.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 목적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범위를 물었다.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재이01254-1900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0 취득 후 1년 내 착공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법인의 경우 제9조)에 해당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신축 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
기타-1992.07.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해 1년 이내 착공한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법정 유휴토지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시행령과 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1년 이내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1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1992.05.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동 시행령 제2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72 모델하우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모델하우스만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본사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1992.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이면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견본주택 부속토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73 이동조립식 구조물 부속토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므로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 토지 등 해당여부를
기타지방세법1992.04.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건축물인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 및 건축허가 대상 해당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설계변경 시 공사완성도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사완성도의 판정 시 이용되는 건축예정기간은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건축주가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득하여 공사예정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예정
기타-1992.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된 건축물의 공사기간 경과비율과 공사완성도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5 복합용도 건축물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건축물을 주차용 및 기타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 후 토지의 용도별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1992.03.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주차장용과 기타 용도로 함께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묻는다.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 면적을 계산한 뒤 용도별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당해 건축물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6 건축 지연으로 유휴토지가 되면 언제 신고하나?
법정기한 내에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아 유휴토지로 판정되면 당초 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보며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9.30.까지임
기타-1992.0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예 중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아 유휴토지가 된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며 기한 경과로 신고·납부의무는 없게 된다. 과세누락 방지를 위해 정부가 토지초과이득세를 직접 고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7 건축제한 기간은 판정유예기간에 어떻게 더하나?
건축물 신축목적 취득 토지로서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또는 행정지도)에 의해 건축허가(또는 착공)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타건축법1992.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제한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 또는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 제한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78 공사가 완료된 건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1992.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필증을 받지 못했지만 실제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수준 이상 건축됐다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9 토지 지분이 건물 지분보다 크면 과세되나요?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토지 부분
기타-1991.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지분이 건축물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지분을 초과하는 토지 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80 자주식 주차장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대상 자주식 주차장의 시설물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해당하며, 건축물식 자주식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 동법 제9조
기타지방세법1991.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주식 주차장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며, 유휴토지 여부는 관련 규정으로 판정한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특정 용도 사용면적은 동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1 아파트 개발계획상 건축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경우로서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유휴토지등의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 시행령1991.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에 위반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과 지정일 및 사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제시된 건축 제한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취득일, 아파트지구 지정일과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2 자진 철거한 건물의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기타-1991.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 건축물을 자진 철거한 경우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재재산22601-1655 회신문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83 성토 후 지반이 약하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인가?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대한 판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성토한 부지로서 지반이 연약하다고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경우에 해당되지
기타-1991.1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토한 토지의 지반이 약해 건축이 불가능할 때 과세가 부당한지를 물었다. 지반이 연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4 시장 용지 전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시장’용지의 전부가 항상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되는
기타-1991.11.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용지에 건축물이 있으면 용지 전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용지 전부가 항상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부속 여부와 소유관계를 보며,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임대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5 개인 토지 위 법인 건축물은 토초세 대상인가?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1991.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소유 토지 위에 법인소유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6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1.1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부상 소유자와 다른 사실상 건축물 소유자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7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1.1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8 주택 부속토지 제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규정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1991.10.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정해진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질의 대상 건축물이 종료일 현재 건축되어 있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9 건축 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보지 않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
기타건축법1991.10.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한한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건축 중인 주택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1991.10.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해서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1 교회 예배당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교회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교회예배당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
기타-1991.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예배당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법인이 자기 토지의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특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92 건축제한기간도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기타건축법1991.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신청 후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유예에 더하나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
기타건축법1991.10.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 기간을 가산하되 요건 미달 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1년 내 허가신청과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제한기간이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94 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1.10.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1년도 지가급등지역 해당 여부 등이 없어 정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5 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1.10.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착공 후 요구되는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진행됐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공사완성도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6 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건축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안의 토지로서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기타건축법1991.09.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이 사유만으로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공유자 동의가 없어 건축 못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동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인 대상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
기타-1991.09.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이 사정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 미관지구의 건축제한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축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1.09.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관지구에서 조례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을 때 법령상 토지 사용제한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해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99 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나?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
기타-1991.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부속토지 및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임대 중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부속토지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0 법인이 임차해 건축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상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1.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 토지를 임차해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 토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