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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축 가능한 토지도 사용금지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접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으면 금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설계구역에서 단독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사용금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접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으면 금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에 따라 도시설계를 수립해 공고한 구역의 토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에 따라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안의 토지이다.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
질의요지
시장, 군수, 구처장이 건축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을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민원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70-1104, 1993.04.28
정제 정리
질의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안에서 단독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가 금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이46070-1104, 1993.04.2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70-110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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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529 (<time datetime="1993-06-01">1993.06.01</time> 회신), "공동건축 가능한 토지도 사용금지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24)
- 원 제목
-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안의 토지가 금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