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여러 필지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23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필지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지 수와 관계없이 전체 토지면적에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 비율을 곱해 부속토지 면적을 계산한다.

여러 필지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토지 면적과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필지 수와 관계없이 전체 토지면적에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 비율을 곱해 부속토지 면적을 계산한다. 법정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수의 필지 위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동일한 경계 안에 정착된 경우이다.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다수의 필지 지상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동일 경계 안에 정착되어 있는 경우 필지수와 관계없이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을 계산함.

본문(원문)

1. 다수의 필지 지상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동일 경계안에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필지수와 관계없이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과 유휴토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필지 수와 관계없이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을 계산한다.

2.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33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회신), "여러 필지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05)
원 제목
지번이 상이한 경우 토지의 필지별로 기준면적과 가액기준을 따지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