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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74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전체가 부속된 경우 소유자별로 판정하며 규정이 경합하면 정해진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하나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전체가 부속된 경우 소유자별로 판정하며 규정이 경합하면 정해진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정확한 판단에는 부속 토지 범위와 건축물 용도·종류, 소유지분, 가액 등의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만으로는 부속 토지의 범위,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공동소유자의 지분 비율,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을 알 수 없다.

질의요지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의 범위,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지분 비율,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귀 질의대상 토지전체가 하나의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별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3. 그러나, 당해 토지의 일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과 동항 제13호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판정하며,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토지외의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별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내용만으로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의 범위,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 공동소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2. 질의대상 토지 전체가 하나의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별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

3. 토지 일부에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와 제13호가 경합하면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제13호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 잔여토지는 소유자별로 제4호를 적용하여 판정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747 (<time datetime="1992-12-09">1992.12.09</time> 회신),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57)
원 제목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 등에 의해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