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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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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뜻하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뜻하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건축물의 공부상 등재절차는 소관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상 건축물을 말하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범위는 기준면적초과 토지,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비율미달의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물이란 동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며
2.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류토지등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3. 또한 건축물에 대한 공부상 등재절차는 소관기관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의 의미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등 범위 및 공부상 등재절차.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물이란 동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며
2.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류토지등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3. 또한 건축물에 대한 공부상 등재절차는 소관기관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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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40 (<time datetime="1992-09-25">1992.09.25</time> 회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66)
- 원 제목
- 건축물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