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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지가보다 많이 오른 토지는 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76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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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평균지가보다 많이 오른 토지는 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있어야 과세된다.

전국평균지가 상승률을 초과해 지가가 오른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있어야 과세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의 최초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이다.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와 취득 후 건축물을 자진철거한 경우가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 상승액에서 다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상승액에서 다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되어야 과세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최초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축제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다만,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 하던 토지가 건축물을 자진철거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정제 정리

질의

1. 전국평균지가 상승률을 초과해 토지 지가가 상승한 경우의 과세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의 최초 과세기간.

3.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방법.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를 공제한 지가상승액에서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다시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해야 과세된다.

2. 최초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이다.

3.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다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던 토지가 건축물의 자진철거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관한 원문은 중단되어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64 (<time datetime="1993-06-24">1993.06.24</time> 회신), "평균지가보다 많이 오른 토지는 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32)
원 제목
전국평균지가 상승율을 초과하여 토지의 지가가 상승 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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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