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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 산정 시 바닥면적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바닥면적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다.
주택 부속토지 범위를 산정할 때 바닥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바닥면적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다. 해당 질의에서는 ②에 해당하는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②에 해당하는 면적이 바닥면적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를 산정할 때 바닥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②에 해당하는 면적이 바닥면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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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56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주택 부속토지 산정 시 바닥면적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41)
- 원 제목
-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있어 바닥면적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