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5건 · 2/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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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말소 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재건축등으로 직권말소된 임대주택과 임대기간 만료로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직권말소된 임대주택을 모두 과세로 양도한 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㉓을 충족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순차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최초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에 따른 말소와 임대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말소 등 제시된 사실관계를 충족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A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해 B주택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이면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의 최초 양도여야 한다.
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C)과 장기임대주택(D, E, F) 및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G)을 취득하고 신규주택(G) 취득일부터 3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 인용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특례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거나 신축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하고 정해진 사유로 자진말소한 경우여야 한다.
C주택 양도 이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소득령§155⑳(1)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령§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C를 비과세 양도한 뒤 A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과 분양권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C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 이미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이다.
장기임대주택(B)이 자동말소된 이후 乙이 사망함에 따라 乙의 B주택 지분(1/2)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甲)에게 상속되고 B주택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지분을 동일세대 배우자가 상속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상속인의 거주주택 지분 양도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여야 한다.
장기임대주택(A)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그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사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E)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E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적용과 장기임대주택의 자동말소 등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국내에 장기임대주택(B, C)과 거주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장기임대주택(B, C)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B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국내의 장기임대주택 두 채와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한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다.
조특법§99의2①에 따른 신축주택 2호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신축주택 중 1호를 거주주택으로서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2호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축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장기임대주택이 없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두 번째 결론은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명의로 등록한 공동소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등록했어도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일방 배우자 명의로 등록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면 최초 등록 말소 이후를 기준으로 하며 제2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다.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BR/>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소득령§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재등록해도 자동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동말소 후 5년 경과 여부에 따라 제시된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2.12. 이전 취득한 주택(A)과 임대주택(B), 분양권(C, D)를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임대주택(B)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내 분양권(C, D)에 기한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관련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제시된 기존 해석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거주주택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는 특례를 막지 않는다.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을 변경했다가 원복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변경 등록과 원복을 마친 경우 거주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변경하고 2020년 8월 18일 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원복한 경우다.
’19.2.12. 전에 C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C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2.10.19. 이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2019.2.12. 대통령령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주택 취득을 위해 체결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부칙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19.2.12. 전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다 2022.10.19. 이후 양도한 경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