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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이면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해 B주택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이면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의 최초 양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장기임대주택인 A주택을 보유하던 중 B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하였다. B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인 C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A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었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A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A주택,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함)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A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A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하여 거주주택(B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A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이면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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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879 (<time datetime="2024-03-19">2024.03.19</time> 회신), "자동말소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445)
- 원 제목
-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