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임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8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임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 인용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주택 C,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D·E·F와 거주주택 A를 소유한다. A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G를 취득하고 G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C)과 장기임대주택(D, E, F) 및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G)을 취득하고 신규주택(G)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25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C)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D, E, F) 및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G)을 취득하고 신규주택(G)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주택 C, 장기임대주택 D·E·F 및 거주주택 A를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 G를 취득한 뒤 종전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 C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D·E·F 및 거주주택 A를 소유한 1세대가 A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G를 취득하고 G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면, 같은 영 제155조제1항 및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23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8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830 (<time datetime="2023-12-27">2023.12.27</time> 회신), "감면·임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507)
원 제목
종전주택, 감면주택, 신규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양도소득세 비과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