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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 3년 뒤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B·C와 거주주택 A를 보유했다. A의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D를 취득했고, D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A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비과세 특례를 중첩 적용 시 중첩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을 무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부동산납세과-531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B, C) 및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D)을 취득하고 신규주택(D) 취득한 날부터 3년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
회답
임대주택 B·C와 거주주택 A를 소유한 1세대가 A의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D를 취득하고, D의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A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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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822 (2024.04.01 회신), "신규주택 취득 3년 뒤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66)
- 원 제목
-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일반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