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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바꿔도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관련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전환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관련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의 양도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 3채인 A, B, C 중 A의 등록이 자진말소되었다. A를 거주주택으로 전환해 2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3채(A, B, C)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A)가 등록이 자진말소되어 해당 주택(A)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A)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3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3채(A, B, C)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A)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어 해당 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A)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른 양도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채의 장기임대주택 중 자진말소된 1채를 거주주택으로 전환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3채(A, B, C)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A)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등록 말소되어 거주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A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른 양도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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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8212 (<time datetime="2023-01-05">2023.01.05</time> 회신), "자진말소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바꿔도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07)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