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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주주택 과세 후 신규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주택을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기존 거주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을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주택은 2019년 2월 12일 전, 신규주택은 그 이후 취득한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B),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거주주택(A), 그 이후 취득한 신규주택(C)을 보유했다. A를 과세로 양도한 후 C를 다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하여 양도했다.
질의요지
A거주주택, B장기임대주택, C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A거주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19.2.12. 이후 취득한 C신규주택 양도 시 생애 최초로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소득령§155①의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경과
회답
법규과-366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과 201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신규주택(C)을 취득하고 거주주택(A)을 양도(과세)한 후,
동 세대가 다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신규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규주택(C)을 양도할 때 같은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과 201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이후 신규주택(C)을 취득하고 거주주택(A)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신규주택(C)을 다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C) 양도 시 같은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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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1363 (<time datetime="2022-12-22">2022.12.22</time> 회신), "기존 거주주택 과세 후 신규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78)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 양도(과세) 후 신규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