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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을 반환받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할 수 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할 수 있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증여한 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되,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증여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 받은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69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증여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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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890 (2023.03.14 회신),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반환받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84)
- 원 제목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증여 후 증여재산을 반환 받은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