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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일부만 임대등록해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대등록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주택인 다가구주택과 B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A주택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거주하면서 B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A)과 B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
⑳ 적용 불가
회답
부동산납세과-262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A주택(다가구주택)과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의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주택인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A주택(다가구주택)과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의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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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0964 (2023.11.14 회신),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대등록해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02)
- 원 제목
- 거주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