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대등록해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0964회신일 2023.11.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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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 일부만 임대등록해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1.14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대등록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주택인 다가구주택과 B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A주택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거주하면서 B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A)과 B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

⑳ 적용 불가

회답

부동산납세과-262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A주택(다가구주택)과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의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주택인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A주택(다가구주택)과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의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0964 (2023.11.14 회신),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대등록해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02)
원 제목
거주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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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