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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유형을 바꿨다가 원복한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시기에 변경 등록과 원복을 마친 경우 거주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을 변경했다가 원복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변경 등록과 원복을 마친 경우 거주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변경하고 2020년 8월 18일 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원복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했다. 2020년 8월 18일 전에 다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원복한 뒤, 해당 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하던 거주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368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였다가 2020년 8월 18일 전에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원복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A)과 거주주택(B)을 보유하다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B)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원복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했다가 2020년 8월 18일 전에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원복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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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4460 (2022.12.23 회신), "임대유형을 바꿨다가 원복한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58)
- 원 제목
-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유형을 변경하고 다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원복 시,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