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말소 임대주택 일부 증여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나머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고 자진말소는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17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17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 A·B·C의 임대등록이 2020년 8월 18일 말소된 뒤 일부인 B를 별도세대원에게 증여했다.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최초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임대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더라도 나머지 자동ㆍ자진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 적용가능
회답
법규과-926(2024.4.1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A․B․C)의 임대등록이 ’20.8.18.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된 이후(해당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정),
그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B)를 별도세대원에게 증여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A․B․C)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A․B․C)의 임대등록이 ’20.8.18.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된 이후(해당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정), 그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B)를 별도세대원에게 증여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A․B․C)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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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085 (<time datetime="2024-04-18">2024.04.18</time> 회신), "말소 임대주택 일부 증여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977)
- 원 제목
-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