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오피스텔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751회신일 2023.12.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오피스텔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27

2020.7.11. 이후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2020.7.10. 전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오피스텔의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7.11. 이후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10.02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20.7.10.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하였다.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불가

(제2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0.7.10.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완공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

·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불가

· 제2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가능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751 (2023.12.27 회신), "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오피스텔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444)
원 제목
’20.7.10. 이전 임대등록하고 그 후 완공되어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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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