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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휴업 중인 어린이집도 거주주택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휴업 중인 장기어린이집은 특례상 장기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휴업 중인 장기어린이집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휴업 중인 장기어린이집은 특례상 장기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였다. 장기어린이집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휴업 중이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휴업중인 장기어린이집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거주주택특례(소득령§155⑳)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2615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제3호에 따른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의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를 기준으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제3호에 따른 장기어린이집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휴업중인 장기어린이집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제3호에 따른 장기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휴업 중인 장기어린이집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3호의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농어촌주택 여부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3. 장기어린이집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운영 중이어야 하므로, 휴업 중인 어린이집은 장기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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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319 (2023.10.17 회신), "양도일에 휴업 중인 어린이집도 거주주택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44)
- 원 제목
- 양도일 현재 휴업중인 장기어린이집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