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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멸실 전 거주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시·군·구청 등록말소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개발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의 시·군·구청 등록말소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시․군․구청의 임대주택 등록말소 전까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681
본문(원문)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거주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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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1331 (<time datetime="2024-05-03">2024.05.03</time> 회신), "임대주택 멸실 전 거주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96)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 예정인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