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 말소 전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1450회신일 2023.08.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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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11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과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2년의 거주기간은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과 후의 기간을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 A가 등록 말소됐고, 거주주택 B를 그 말소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다. B의 보유기간 중 말소 전후를 합친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A)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B)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 통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01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A)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B)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 통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와 말소 전후 거주기간의 통산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A의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B를 양도하고, B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합니다. 거주기간은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기간을 통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1450 (2023.08.11 회신), "임대주택 말소 전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43)
원 제목
임대주택 말소 이후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BR/>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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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