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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 상속 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상속인의 거주주택 지분 양도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지분을 동일세대 배우자가 상속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상속인의 거주주택 지분 양도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과 乙은 장기임대주택을 절반씩 공동소유했고, 신규주택도 절반씩 공동소유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乙이 사망하여 그 지분은 동일세대 배우자 甲이 상속했고, 신규주택 지분은 별도세대인 자녀 3인이 공동상속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B)이 자동말소된 이후 乙이 사망함에 따라 乙의 B주택 지분(1/2)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甲)에게 상속되고 B주택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상속인 甲의 C주택 지분(1/2)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72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장기임대주택(B, 甲과 乙 1/2씩 공동소유)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종전주택(A, 甲 단독소유)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甲과 乙 부부세대)가 종전주택(A)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C, 甲과 乙 1/2씩 공동소유)을 취득하고 신규주택(C)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임대주택(B)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乙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乙의 B주택 지분(1/2)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甲)에게 상속되고 피상속인 乙의 C주택 지분(1/2)은 별도세대원인 자녀 3인에게 공동상속된 상태에서 B주택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상속인 甲의 C주택 지분(1/2) 양도에 대해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을 동일세대 배우자가 상속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장기임대주택(B, 甲과 乙 1/2씩 공동소유)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종전주택(A, 甲 단독소유)을 소유한 부부세대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C, 甲과 乙 1/2씩 공동소유)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은 경우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후 乙이 사망하여 그 지분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甲이 상속하고, C주택 지분은 별도세대원인 자녀 3인이 공동상속한 상태에서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甲의 C주택 지분 양도에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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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406 (<time datetime="2023-06-28">2023.06.28</time> 회신), "자동말소 임대주택 상속 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61)
- 원 제목
-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