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도 주택 취득계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41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피스텔 분양권 계약도 주택 취득계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부칙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주택 취득을 위해 체결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부칙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19.2.12. 전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다 2022.10.19. 이후 양도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거주주택(A)에 쟁점특례를 적용받았다. 2019.2.12. 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된다. 취득한 오피스텔(C)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022.10.19. 이후 양도했다.

질의요지

’19.2.12. 전에 C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C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2.10.19. 이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부칙§7➁(2)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344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거주주택(A)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은 후, 오피스텔 분양권(20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것)에 따라 취득한 오피스텔(C)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022.10.19.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부칙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계약을 주택 취득을 위해 체결한 계약으로 보아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거주주택(A)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은 후, 20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오피스텔 분양권에 따라 취득한 오피스텔(C)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022.10.19.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영 부칙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4169 (<time datetime="2022-12-02">2022.12.02</time> 회신),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도 주택 취득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49)
원 제목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계약을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