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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8.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이면 1년 후 다른 주택 취득요건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을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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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같은 시로 이사하지 않아도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양도소득세-2011.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된 직장과 동일한 시로 거주 이전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6(2009.01.05.)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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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취학 때문에 함께 귀농하지 못해도 특례가 적용되나?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동조 제10항부터 제12항)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귀농주택 소유자와 함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인 자녀가 취학 사유로 함께 이전하지 못한 경우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취학 등의 사유로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본다. 인정 사유는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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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문제로 요양지에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되나?“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과 통근거리 등을 이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치료·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비과세될 수 있다. 기존 주소지에서는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 주거지로 옮겨야만 가능해야 하며,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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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의 소재지와 농지는 어떻게 판정하나?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며,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와 농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시행령상 지역이며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에 쓰는 전·답이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정해진 기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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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후 언제까지 거주·경작해야 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그 농지소재지로 거주이전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로 대토할 때 감면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로 이전해야 한다. 이전한 뒤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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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이사 시 1주택 특례 요건은?취학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양도소득세-2006.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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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용도변경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되며 다가구주택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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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사유 발생 때 1년 미만 거주하면 과세되나?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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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근무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04.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 시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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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로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04.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으로 재일46014-2809 및 재일46014-1459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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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1주택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나 이때 출・퇴근이 가능한지 여부는
양도소득세-2004.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출퇴근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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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시 그 사유 발생일(직장 발령일 등) 현재 1년 이상 거주사실 있어야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03.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809 외 2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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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군 내 직장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요?동일한 시・군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시·군 안에서 직장이 이전되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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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이사했어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1주택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3.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했으나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주택 특례도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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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이전하면 1년 거주가 필요한가?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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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직장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새 직장에 취업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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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함으로써 일시적인 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고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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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도 귀농주택으로 인정되나?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수도권 주택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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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취득 뒤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이전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이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라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귀농일부터 계속 2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그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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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산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도산 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사 도산 후 다른 시·군에서 새 사업을 시작한 것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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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 시 보유기간 없이 주택 비과세되나?직장근무지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시ㆍ군에 있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새로운 직장근무지와 동일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이전할 때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근무지와 동일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기존 주택이 직장에 통상 출퇴근 가능한 시·군에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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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이사하면 3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되는가?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3년 미만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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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편으로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05.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옮겨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실제 이전 여부가 불분명하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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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따른 거주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주소지로 거주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배우자의 주소지로 거주이전할 때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혼인에 따른 거주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며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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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으로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직장발령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새 근무지로 이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기존과 새 직장근무지의 동일 시·군 요건 및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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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주로 3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인가?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변경된 직장소재지와 거주 이전한 주소지가 동일한 시·군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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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간 증여 후에도 1주택 비과세되나?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주택을 세대원 간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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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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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농지 소재지가 거주지와 달라도 인정되나?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농지 취득후 취득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1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가 기존 거주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없을 때 농지 대토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새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으로 이주해 3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 대토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농지 중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대토 농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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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종사를 위한 이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종사하려고 다른 시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지 않는다.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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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양도 시 거주이전이 비과세 요건인가?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하여야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이전 요건을 물었다. 1995년 말까지 양도했다면 1년 이내 거주이전이 필요하지만, 1996년 이후 과세표준 결정 시에는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특례가 적용된다. 후자의 처리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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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다시 전근해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다시 새로운 부득이한 사유
양도소득세-1997.10.0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뒤 다시 같은 사유가 생겨 또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차례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고 이전지는 새로운 근무지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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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7.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을 보유하지 못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변경된 직장과 이전 주소지가 같은 시ㆍ군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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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게 되어 3년이상 보유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완공된 재개발주택으로 이사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개발주택으로 이전하면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나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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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 안에서 이사하며 3년 미만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8.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과 관련해 동일시 안에서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시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면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 아래 3년 보유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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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 시 1년 거주가 필요한가?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보유자가 세대전원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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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전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뒤 3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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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전 종전주택 양도의 특례 요건은?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해야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양도소득세-1997.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1996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하면 거주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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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에 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되나요?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그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양도한 것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변경으로 다른 시에 이사하기 전에 분양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사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시점 이후 최초 결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세대전원이 양도 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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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이사한 조합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하나?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직장조합주택을 신축하는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직장조합주택을 취
양도소득세-1997.04.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뒤 취득한 직장조합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1995.12.31 이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1996.12.31까지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조합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직장주택조합이 그 토지를 취득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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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이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으로서 전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요양목적으로 거주이전 하더라고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양도소득세-1997.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목적으로 거주를 이전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전입일부터 1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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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종전 사유와 양도시기에 관한 예외가 있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로 1996.12.31까지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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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 이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원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취학을 위한 거주 이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지 묻는다. 초등학교 취학을 위한 이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해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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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인가?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1997.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뒤 3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로 이전하고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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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후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1997.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1997년 이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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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주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할 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거주지가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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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후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등에 거주이전하여 3년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가 종전 거주지와 같은 시·군·구나 인접 지역이 아닐 때 농지대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새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로 이사하여 3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경작상 필요로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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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한 명의 발령도 부득이한 사유인가?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그 세대원 중 일원의 직장발령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7.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중 한 명의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직장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에 살던 세대가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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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
양도소득세-1997.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1995년 말 이전 종전주택을 판 경우 특례 적용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상 비과세된다. 1996년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때에는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부칙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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