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81회신일 1997.03.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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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2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뒤 3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로 이전하고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 해당 주택을 취득하였다. 세대전원이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근무상형편 등의 부득이한사유 발생일 이후 당해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1997.01.01. 이후 양도하고, 해당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같은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81 (1997.03.12 회신), "근무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66)
원 제목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시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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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