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녀가 취학 때문에 함께 귀농하지 못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0회신일 2010.08.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가 취학 때문에 함께 귀농하지 못해도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09

일부 세대원이 취학 등의 사유로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인 자녀가 취학 사유로 함께 이전하지 못한 경우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취학 등의 사유로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본다. 인정 사유는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귀농주택 소유자와 세대원 중 일부가 함께 거주이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 사유는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다.

질의요지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동조 제10항부터 제12항)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귀농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동조 제10항부터 제12항)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귀농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취학상의 사유로 귀농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동조 제10항부터 제12항)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귀농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30 (2010.08.09 회신), "자녀가 취학 때문에 함께 귀농하지 못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78)
원 제목
자녀가 취학상의 사유로 귀농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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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