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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취학 때문에 함께 귀농하지 못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세대원이 취학 등의 사유로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인 자녀가 취학 사유로 함께 이전하지 못한 경우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취학 등의 사유로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본다. 인정 사유는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귀농주택 소유자와 세대원 중 일부가 함께 거주이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 사유는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다.
질의요지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동조 제10항부터 제12항)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귀농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동조 제10항부터 제12항)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귀농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취학상의 사유로 귀농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동조 제10항부터 제12항)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귀농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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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30 (2010.08.09 회신), "자녀가 취학 때문에 함께 귀농하지 못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78)
- 원 제목
- 자녀가 취학상의 사유로 귀농하지 못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