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사 전에 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43회신일 1997.05.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사 전에 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20

원칙적으로 이사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시점 이후 최초 결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근무지 변경으로 다른 시에 이사하기 전에 분양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사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시점 이후 최초 결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세대전원이 양도 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지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했다. 양도 당시 세대전원은 아직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기 전이었다.

질의요지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그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양도한 것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의 변경등 부득이한 사유로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그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양도한 것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이나,

2. 동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1996.03.39 이후 최초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일 현재 세대전원이 당해주택의 양도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시로 거주이전하 사실이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지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에 거주이전하기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의 변경등 부득이한 사유로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그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양도한 것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이나,

2. 동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1996.03.39 이후 최초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일 현재 세대전원이 당해주택의 양도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시로 거주이전하 사실이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43 (1997.05.20 회신), "이사 전에 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50)
원 제목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