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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한 명의 발령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장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에 살던 세대가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세대원 중 한 명의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직장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에 살던 세대가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장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세대원 중 한 명의 직장발령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그 세대원 중 일원의 직장발령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직장 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그 세대원중 일원의 직장발령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중 한 명의 직장발령으로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직장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세대원 중 일원의 직장발령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해당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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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1 (<time datetime="1997-02-13">1997.02.13</time> 회신), "세대원 한 명의 발령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39)
- 원 제목
- 직장발령으로 주택을 양도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