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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군 내 직장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같은 시·군 안에서 직장이 이전되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시・군 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었다. 이에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동일한 시・군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34(1998.10.30.) 및 재일46014-1871 (1998.09.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시・군 내 직장근무지 이전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옮기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334, 1998.10.30 및 재일46014-1871, 1998.09.26의 내용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871 같은 시 안의 직장 이전도 비과세 사유인가요?
- 재재산46014-334 근무상 이전의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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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17 (2003.10.09 회신), "같은 시·군 내 직장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02)
- 원 제목
- 근무지변경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