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1.06.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6.15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고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6.15 · 미확인 · 제도46014-11486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고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7.26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20
새 주택 취득 후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모세대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