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통근 문제로 요양지에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근 문제로 요양지에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이상 치료·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질병 요양과 통근거리 등을 이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치료·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비과세될 수 있다. 기존 주소지에서는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 주거지로 옮겨야만 가능해야 하며,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양도하고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거주 이전의 이유로 통근거리 또는 통근시간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통근거리 또는 통근시간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소지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한 경우에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병의 요양과 통근거리 또는 통근시간을 이유로 거주지를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합니다. 통근거리 또는 통근시간을 이유로 한 이전은 기존 주소지에서는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 주거지로 이전해야만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95 (<time datetime="2010-02-04">2010.02.04</time> 회신), "통근 문제로 요양지에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89)
원 제목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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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