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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출퇴근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자에게 근무지 변경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주택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나 이때 출・퇴근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09 (1997.12. 3.) 외 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출·퇴근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조세법령과 재일46014-2809(1997.12.3.) 외 2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809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가감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전24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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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 (<time datetime="2004-03-20">2004.03.20</time> 회신),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68)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근무지의 변경 발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