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학·근무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6회신일 2004.05.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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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학·근무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28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 시 비과세된다.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 시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09, 1997.12. 3. 및 재재산

46014-334, 1998.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하여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809, 1997.12.3. 및 재재산46014-334, 1998.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809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가감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6 (2004.05.28 회신), "취학·근무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07)
원 제목
1세대 1주택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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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