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7.12.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잔존가액)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09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53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비과세되나, 동일 시내 퇴거는 과세된다. 동일 시내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