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7.12.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09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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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53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비과세되나, 동일 시내 퇴거는 과세된다. 동일 시내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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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