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임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460회신일 2017.08.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설임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8.14

종전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이면 1년 후 다른 주택 취득요건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이면 1년 후 다른 주택 취득요건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을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됐다. 종전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별도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기간 2년 이상인 다른 1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다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부동산납세과-925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종전의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이전 목적으로 인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2.「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회답

1. 일반적으로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종전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이면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거주이전 목적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1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1460 (2017.08.14 회신), "건설임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54)
원 제목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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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