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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재개발주택으로 이전하면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개발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완공된 재개발주택으로 이사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개발주택으로 이전하면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나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였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게 되어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게 되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그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이 완공된 재개발주택으로 거주이전할 때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
회답
1. 세대전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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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0 (1997.09.10 회신), "재개발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88)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의 진행중에 1주택을 취득한 자가 완공된 재개발아파트로 거주이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