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72회신일 1998.04.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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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03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새 근무지로 이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기존과 새 직장근무지의 동일 시·군 요건 및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 1인의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거주이전하였다. 직장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직장발령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 이하 같음)ㆍ군에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중 1인의 직장발령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새로운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직장발령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군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 중 1인의 직장발령 등으로 새로운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직장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72 (1998.04.03 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84)
원 제목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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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