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새 근무지로 이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기존과 새 직장근무지의 동일 시·군 요건 및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 1인의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거주이전하였다. 직장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직장발령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 이하 같음)ㆍ군에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중 1인의 직장발령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새로운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직장발령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군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 중 1인의 직장발령 등으로 새로운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직장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201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937
-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농지는 비사업용인가?2008.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41
-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자경감면 기준은?2008.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50
- 근무상 이사 시 일부 세대원의 거주도 인정되나?2007.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3
- 주거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2007.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0
-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 감면과 예외가 적용되나?2007.0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72 (1998.04.03 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84)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