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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고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이후 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다.
질의요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함으로써 일시적인 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 함으로써 일시적인 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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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486 (2001.06.15 회신),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39)
- 원 제목
- 일시적인 2주택에서 부모 봉양 합가로 1세대 3주택인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