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사 후 다시 전근해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사 후 다시 전근해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차례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뒤 다시 같은 사유가 생겨 또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차례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고 이전지는 새로운 근무지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에 살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했다. 이후 새로운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세대전원이 또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다시 새로운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또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다시 새로운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또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0호)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75)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한 뒤 다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또 이전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다시 새로운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또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0호)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75)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8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회신), "이사 후 다시 전근해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08)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거주이전한 후 다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