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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이사한 조합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12.31 이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1996.12.31까지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뒤 취득한 직장조합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1995.12.31 이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1996.12.31까지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조합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직장주택조합이 그 토지를 취득한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지와 같은 시에 거주하며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해 주택을 신축하던 중 직장발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 1995.12.31 이전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한 뒤 직장조합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직장조합주택을 신축하는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직장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996.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직장조합주택을 신축하는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 발령 둥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융 ·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직장조합주택율 취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13조제2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1996.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을취득하는 결우 조합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직장주택조합이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1995.12.31 이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이전한 뒤 취득한 직장조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2. 직장조합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1. 근무지와 같은 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해 주택을 신축하던 중 1995.12.31 이전 직장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취득한 경우, 1996.12.31까지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직장주택조합이 그 토지를 취득한 때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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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62 (1997.04.30 회신), "부득이하게 이사한 조합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67)
- 원 제목
- 1995.12.31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