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질병 치료로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1회신일 2004.04.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질병 치료로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02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질병 치료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으로 재일46014-2809 및 재일46014-1459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09,1997.12. 3.호 및 재일46014-1459,1995. 6.17.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병의 치료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2809, 1997.12.3. 및 재일46014-1459, 1995.6.17.)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1 (2004.04.02 회신), "질병 치료로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80)
원 제목
질병의 치료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